축산차량등록제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군·구청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당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 관리하는 하는 제도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전파가 빠르고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경로를 조기에 파악하여 차단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되어 차량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차량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 또는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축산시설의 출입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신속한 방역조치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어 차량운전자는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안되며, GPS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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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출입차량 식별 스티커[사진=인천시]
행정처분 은 △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GPS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이하 과태료등이다.
특히, GPS 단말기 이용정지 차량 및 신규단말기 수령 후 미장착한 차량은 단말기 정상작동 조치 미 이행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 축산차량으로 사용(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등록말소도록 유도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및 축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아직까지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지역의 군․구청을 방문해 조속히 등록하고,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는 즉시 차량등록제 운영센터에 신고해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