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의 한 관계자는 1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농어촌 민박은 신고제다. 주택 면적 등 일정 요건만 맞으면 성범죄 전과자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은 범죄가 발생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아니고 직원이다. 신고를 받을 때 직원을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 한정민이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동부경찰서의 담당 형사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정민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은 별 다른 관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혁진)는 13일 “2018년 2월 8일경 제주도에서 관광을 하며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 중이던 A모 씨(26세)을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 한정민(만 32세,남)을 공개수배합니다”라며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목격하였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112 또는 제주동부서 064-750-1599)를 당부드립니다.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백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