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첫 택시 환승제·운행정보 전송체계’도입

2018-02-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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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택시와 대중교통 간 환승 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택시 환승제를 시행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부터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후 택시로 환승할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택시 환승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시 환승할인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준대중교통수단인 택시는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요금부담이 크고 택시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택시 환승제는 수도권에서 처음 실시되지만 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천 시내버스와 인천도시철도 1, 2호선만을 대상으로 한다.

경인전철과 수인선(수원∼인천), 서울지하철 7호선은 인천지역을 운행하지만 수도권 통합시스템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정산작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천시는 추후 연구를 진행한 뒤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이용한 후 지역 내에서 30분 이내에 택시로 환승할 때 500원을 할인해준다. 선불카드, 후불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다.

시는 오는 5월 사업자를 선정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0월부터 택시 환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환승결제시스템은 택시 시간정보를 기록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체계로 시내버스·지하철과 택시에 설치된 기존 단말기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면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택시 범죄와 사고 예방, 불법 택시영업 근절 등을 위해 택시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 정보를 실시간 전송·분석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무사고 장기운전 택시기사 2000명에게 매월 약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환승할인제가 실시되면 교통카드 이용 증대로 택시 수입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어 시민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택시 환승제는 국내서는 부산시에서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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