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명절 대비 불법자동차 합동 지도·단속

2018-02-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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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일 도내 역·터미널에서 안전장치 미설치 등 중점 점검

 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차, 다중이용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조합 등 2개반 20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화기,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등이다.

 또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인다.

 도는 이와 함께 △각종 안전장치 작동 여부 △택시 불법영업 행위 △안전벨트 작동 여부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라며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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