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에서 받은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을 5월 중 내놓는다.
이 상품은 기존의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갚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해준다.
안심전환 대출은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만 전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에 변함없이 대출 구조만 바꾸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상환을 시작해야하는 분할상환 대출이라는 점에서, 차주에게 부담을 안길 수 있다.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계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의 금리 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조금씩 나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