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지정으로 인천시에 9개를 비롯하여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에 각 2개 병원 등 총 15개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위탁병원을 이용하면, 전상군경 등 국비진료 대상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이외에도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은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참전유공자는 약국약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8월에는 인천보훈병원(남구 용현동)이 개원할 예정이어서 보훈가족들의 근접진료 서비스 체계가 향상되어 보훈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