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주정차 NO!, 소방차 길 터주기 YES!"

2018-02-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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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 60여 명, 8일 인계동서 겨울철 소방안전 캠페인 펼쳐

6월부터 소방차 긴급통행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 훼손돼도 보상 못받아

수원시는 ‘겨울철 화재예방 특별 안전대책 기간’(1월 19일~2월 28일)을 맞아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와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를 주제로 소방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신태호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이 불법 주차된 차량에 소방안전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신태호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60여 명은 평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인계동 박스골목을 돌며 불법 주차된 차량에 소방안전 관련 홍보물을 부착했다.

또 ‘화재 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에 관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최근 제천·밀양 화재사고에서 보듯 불법 주정차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초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올해 6월 27일부터는 소방차 긴급통행을 가로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 과정에서 훼손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또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안전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수원시 공무원들. [사진=수원시 제공]


아울러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태호 시 안전교통국장은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와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겨울철 화재예방 특별 안전대책 기간’ 동안 매주 한 차례 소방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캠페인은 수원역환승센터(13일), 농산물종합유통센터(21일), 중앙병원(27일) 일원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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