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상된 복구비 항목은 농약대 6개와 대파대 14개 등 총 20개다.
농약대는 농작물 피해 시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수확을 못할 때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해 파종을 할 때 드는 비용이다.
농약대 6개 항목은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은 평균 102.7%(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농약대의 일반작물은 ha당 22만원에서 52만원으로, 채소류는 30만원에서 168만원, 과수는 63만원에서 175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삼은 24만원에서 320만원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1275%)을 기록했다.
대파대의 경우 일반작물은 ha당 220만원에서 266만원, 엽채류는 297만원에서 410만원, 과채류는 392만원에서 619만원 등으로 높아졌다.
복구비 항목이 인건비가 추가된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와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가 ha당 45만원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일당 7만5000원에 두명의 인력이 3일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이와 함께 동일작물‧재배유형에 따라 단가가 달랐던 것을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 노지작물은 일반작물로 분류돼 ha당 266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엽채류는 410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는 1194만원, 오이‧딸기는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한파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월동무 재배농가에게 처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