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호 칼럼] 국세청 저승사자는 어디로 갔나?

2018-02-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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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칼럼]

 

[사진=박장호 초빙논설위원·서울대교수(산학)]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새로 둥지를 튼 국세청사 앞에는 회색빛 금속 조형물이 세워졌다. 차가운 표정의 이 조형물은 금방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유명해졌다. 기괴하게 웃는 얼굴에 삿갓을 쓰고 한복을 입은 조형물이 풍기는 분위기가 딱 저승사자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일부 민원인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저승사자 이미지의 조형물을 설치한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세종청사관리소가 설치한 조형물일 뿐”이라고 해명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22일 정부세종청사관리소에 따르면 문제 조형물의 작품명은 ‘흥겨운 우리가락’이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우아한 동작과 품위가 특징인 우리 전통 춤사위를 형상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청사관리소와 협의해 ‘저승사자’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저승사자가 있던 자리에는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세종청사관리소가 5개월여 만에 국세청사 앞에 있던 조형물을 100여m 떨어진 곳에 옮겨 놓은 곳은 행인들이 많은 한국정책방송원(KTV) 옆 대로변이다. 더 많은 사람이 ‘저승사자’를 보게 됐다.』

위 글은 세계일보에서 2015년 5월 22일자에 보도한 것을 필자가 인용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흥과 위안을 주려고 만든 동상이 기괴한 느낌을 주는 것도 모자라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국세청은 경제부처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하고 탈세를 잡아내 고발까지 하는 사정기관의 역할도 하니 기업이나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무서운 기관이다. 거기에 흥겨운 가락을 느끼라고 만든 동상이 낮에는 은빛이라 차갑게 느껴지고 밤에 달빛을 받으면 더욱 기괴하게 느껴져 지나치는 사람들을 움찔하게 만드는 느낌을 줬다고 한다.

보도를 보면 국세청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산하 청사관리소에서 설치했다고 하니 국세청의 직접책임은 없는 듯 하다. 그런데 그 저승사자는 왜 설치되었을까? 틀림없이 정부예산으로 설치되었을 텐데, 얼마를 들여 설치되었는지 누가 만든 것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 건물이라도 그 앞에 그런 동상을 설치했을까?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은 자기 건물이라도 설치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 이하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전체 면적이 1만㎡를 넘어가는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축비의 1% 정도를 미술품에 써야 한다. 세종청사를 지을 때도 건축비의 1% 내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든가 동상을 세워야 하고,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미술품을 설치하거나 그림을 걸어야 하며, 개인이 자기 건물을 짓거나 기업이 사옥을 건축할 때도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미술품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건물주는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느낌을 주는 동상을 세웠는데, 보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칼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받는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미술품들이 우리나라 현행 법령을 따르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건축기술의 발달과 부족한 토지 때문에 건물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건축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 건축비의 1%를 무조건 미술품에 써야 하니 예술가들이야 좋겠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규정일 것이고, 건물 앞 미술품이 힐링을 주는 예술 작품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겠지만 조악한 작품일 경우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이런 것을 정부규제로 넣어 강제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유감스럽지만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한 규제정책이다.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예술을 창달하기 위해 ‘1% 룰’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주들에게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했고,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는 중에 우리나라도 이를 들여왔다.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건축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눈치가 보여 처음에는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에 살짝 근거를 두고 있다가 기업과 개인에 부담을 주는 규제로 없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 슬그머니 들어온 규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법률에 당당히 근거를 두고 모든 건축주들에게 1% 내에서 미술작품에 쓰라고 강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예술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다. 조각가나 화가, 건축주가 예술적 담론의 수준이 높아 저승사자상 같은 촌극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고,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 예술계에서 퇴출당하는 자정기능이 잘 작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작가가 대부분의 건물에 자기 작품을 거는 경우도 많고 “특정지역은 누구”라며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더 황당한 것은 관청에 신고하는 예술품의 가격은 부풀려져 1% 룰을 맟추고 실제 작품가는 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심미안을 길러주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공감한다. 그러나 정책이 1도 뒤틀어져 흉물을 만들어내고 한번 보면 영 언짢은 느낌이 드는 돌덩어리들을 “예술작품이니 느껴라”는 식으로는 몰고 가지 말았으면 한다. 더구나 그것이 혈세로 만들어진 거라면 어이없는 일이다. 또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면 당사자들은 또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

예술을 느끼고 말고는 자율의 영역이지 국가의 영역이 아니지 않을까 한다. 국세청 저승사자를 옮길 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를 없앨지 말지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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