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유통기한 넘긴 재료 납품한 업체 적발

2018-0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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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식 문화 확산 따라 안전관리 점검 실시…73개 중 11개 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일부 업체 위생관리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제조·가공해 납품하는 73개 업체를 점검하고, 이 중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들어 외식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외식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11개 업체에는 ㈜유라에프에스(충북 음성군), ㈜에프비신영(경기 성남시), 다미축산(충북 진천군), 다모아영농조합법인(충북 진천군)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등으로 적발됐다.

충북 음성군 소재 한 업체는 유통기한·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포장육(오리)을 사용해 ‘훈제오리’(햄류)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무표시 오리 포장육 7680kg,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kg를 압류조치했다. 추적조사로 무표시 오리 포장육을 제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체도 각각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업체도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소스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부터 최대 138일 경과한 원료인 청양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서도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밀면육수베이스 1030kg과 제육볶음밥용소스 375kg를 압류했다.

식약처는 “식습관 변화를 반영해 많이 소비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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