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800만원 지원

2018-0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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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09시부터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는 20대며, 선정된 시민에게는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족 구성원은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보급 차종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환경부 지정 전기차로 승용차 및 초소형 차량이다.

한번 충전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국고보조금(국비)이 차등 지원되고,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최저 1,306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량은 신청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매한 뒤 출고돼야 하며, 2개월 이내에 미출고 시 차순위의 대기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김용묵 환경관리과장은 “상주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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