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지는 주차장… '문콕 사고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2018-02-07 11:19
  • 글자크기 설정

 



국토교통부는 주차구역 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은 소형차 기준으로 시대가 변해가며 차량 크기가 커지며,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 청구된 사례를 기준으로 문콕 사고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있다.
개정안은 내용을 보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개정안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