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주차구역 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 오는 3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은 소형차 기준으로 시대가 변해가며 차량 크기가 커지며, 주차 후 차 문을 열고 나오다가 옆차 문을 찍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 청구된 사례를 기준으로 문콕 사고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있다.
개정안은 내용을 보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주차장 사업 피해와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려고 개정안의 발효 시기를 1년 연장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