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를 통한 심사·선정 방식이 아닌,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이다.
동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 성장유망업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또는 주요 생산품목·서비스에 해당되는 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신규 채용, 지원금 지급기간 중 신규 채용된 청년근로자를 포함, 총 근로자수 유지다.
또 장려금 신청주기는 청년 3명을 신규 채용하는 날부터 시작되고 3번째 청년을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 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정호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내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