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무 대행 범위 확대로 기업 부담 준다

2018-02-07 10:59
  • 글자크기 설정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이색사례 10선'

앞으로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줄고, 레저스포츠 사업자의 창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임차 불편 완화를 위해 규제가 개선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이색사례 10선'을 발표했다.

고용·산재 보험사무 대행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사무처리 부담을 덜게 됐다.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의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지방소도읍에 시설물을 건축할 경우,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 면제 기준을 고용인원(50명 이하)에서 매출액(10~120억원 이하)으로 바뀐다.

프로펠러형 비행기, 경량형 헬리콥터 등 탑승좌석이 2인 이하의 경량항공레저스포츠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4500만원에서 법인사업자와 동일한 3000만원으로 규정한다.

서프보드·원드서핑과 유사한 패들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요건도 완화한다.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수상레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소규모(2~10인)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복잡했던 렌터카 임차 과정이 쉬워진다.

외국인 관광객과 여행업체 간 체결하는 여행계약서(렌터카 대여 내용)를 근거로, 위임장 없이도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이밖에 방산업체의 입찰보증이 가능해져 수출경쟁력이 커진다. 파주출판단지내 임차인도 북카페 설치가 가능해진다.

의료범위가 명확해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가 활성화된다.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이용이 가능해진다.

식품 영양성분 표시 오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의 입지 선택 폭이 넓어진다. 지자체 유휴 국유지 활용 부담도 낮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