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삼광글라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15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9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기간동안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하도급법 상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해위로 지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런데도 삼광글라스㈜는 발주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손익개선을 위해 10개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내렸다.
이같은 행위로 10개 하도급업체들은 모두 11억 36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더구나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삼광글라스㈜ 법인을 고발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