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망 대출 진행 절차[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8일부터 1조원 규모의 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 상품을 연 12∼24%로 낮춰주는 상품이다.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자나 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안전망 대출 관련 문의 및 접수처[자료=금융위원회]
7일까지 계약한 대출은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대출자가 재계약이나 금리 인하, 대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