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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반 가게뿐 아니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병의원·학원 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입니다.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25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 50만원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까지 제한이 있으며, 발급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미발급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해서는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발급거부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한도 2000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