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렌터카 임차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300명 이상인 사업주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기관에 위임,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도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혁신성장 걸림돌로 부각된 규제를 현장에서부터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현장의 작은 과제를 발빠르게 해결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1차적으로 발굴했다.
시행령·규칙 등 행정입법 과제 17건, 고시·지침·내규 및 유권해석 등을 통한 과제 27건 등 44건을 우선 해결할 예정이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6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장 개선 가능한 과제로 △특수항만건설 시 교통영향평가 부담 완화 △학교 내 민간 클라우드 이용규제 완화 △의료행위 범위 판단을 위한 민·관합동 법령해석팀 운영 △송도 경자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 등 모두 17개 과제로 1분기 중 추진된다.
경제분야에서 특수항만 건설 시 교통영향평가를 면제, 공기를 6개월 이상 단축하고 폐수배출시설 입지기준을 합리화한 뒤 공장증설 등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사업주에게도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 등에게 위임 허용하고,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토록 하는 등 고용시장에서 규제도 개선된다.
신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관련, 의료행위범위를 명확히 해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결제가 불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통시장도 활성화한다.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은 3%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 예상에도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신사업모델이 칸막이식 규제와 미흡한 규정체계로 가로막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정부 혁신성장 정책 추진 역시 규제개혁을 비켜갈 수 없다는 데서도 부처별 공감대가 확산됐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과 혁신환경 조성에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우리도 신산업 규제체계를 전환하는 등 규제혁신 추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규제 애로 해소 및 시장창출형 규제 개선노력을 병행해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