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활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주대상자는 인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청년·신혼부부이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공사는 높은 실업률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학생,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등의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청년주택 물량을 기존 30호에서 1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지 한복판 곳곳에 분포돼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매입 신청기간은 9일부터 매입물량 달성 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또는 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천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