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는 지난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흡연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과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 골프연습장과 당구장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는 등 내달 2일까지 계도기간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3월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에는 꼭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