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 말한 적 없어"

2018-0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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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말 한 것처럼 발전… 재건축 연한 본래 목적 비춰 검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더 늘어날 수 있다"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늘릴 것이란 시장의 관측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도록 튜닝돼 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기사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아하고 당혹스럽기도 하다"면서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게(40년)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그 액수가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산식대로 계산해서 미리 발표했다"면서 "초과이익 환수는 '위헌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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