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늘릴 것이란 시장의 관측에 대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도록 튜닝돼 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 얘기할 때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면서 "그 게(40년) 아니라고 하면 또 그 파장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그 액수가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산식대로 계산해서 미리 발표했다"면서 "초과이익 환수는 '위헌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