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 관내 운영중인 모든 장례식장이 영업신고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6년 1월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자유업인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 2년 이내에 위생관리 기준,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들 장례식장들은 위생관리‧시설‧설비 기준인 염습실과 안치실을 벽과 문으로 분리하고, 장례지도사가 염습을 마치고 샤워할 수 있는 설비, 상담실,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설치, 영업자 교육 이수 등을 마치고 신고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 모든 장례식장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며 "이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