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소집이 진행됐다. 신입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전 10시 출근 활성화를 지원한다. 연간 10일의 자녀돌봄휴가 제도도 만든다.
6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5시간 적게 일하는 것이다. 오전 10시에 출근할 경우 오후 1~5시에 퇴근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단축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겐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근무는 오전 10시 출근할 경우 오후 7시 퇴근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요청, 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쓸 수 있게 했다.
매년 10일은 자녀양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가족돌봄휴직 제도를 바꾸는 데도 나선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일 때만 90일간 휴직을 보장했으나 앞으로는 휴가 사유에 자녀돌봄도 포함한다. 사용 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내에서 1일 단위로 쓸 수 있게 개편한다.
초교 1학년생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동의 돌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은 최대한 수용하고, 2~3월 두 달간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해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인원 초과 등으로 초등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맞벌이·한부모·저소득 아동에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은 기존 10%에서 이달부터 20%로 늘어난다. 초교 1학년생은 우선 돌본다.
3월 5일부터 30일까지 ‘1대 2~3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도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돌보는 것으로, 1대1일 때보다 이용 가격이 2000원가량 저렴하다. 같은 기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돌봄 공간을 확보한 뒤 관련 인력을 파견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한시 돌봄‘도 제공한다.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린 어린이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뽑아 해당 가정에 보내고,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동행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정부·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해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