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청사진을 그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의 인력‧사무‧재정을 가져오는 게 골자다. 간략히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도입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모델을 발굴해 6일 공개했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약 4개월 간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용역을 진행해왔다.
현장에서 능동적‧효율적 대처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의 관리‧감독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임명시 후보자(3배수)를 추천토록 해 시‧도지사가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이들로 구성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찰제도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가 마련한 안을 향후 타 시‧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뒤 관계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