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괌 공항면세점 철수 위기

2018-02-0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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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S, 괌 공항공사 상대 입찰무효청구소송 2심서 승소…롯데 “상고 지켜볼 것”

롯데면세점 괌공항점 입구 전경[사진=석유선 기자 stone@]


롯데면세점(대표 장선욱)이 세계적 휴양지 괌의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6일 면세점 업계와 영국의 유통전문지 무디리포트 등에 따르면, 괌 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글로벌 면세사업자 DFS가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2012년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하라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롯데는 2012년 입찰을 통해 세계 면세점 1위 사업자인 DFS를 제치고 2013년 괌 공항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DFS는 롯데에 앞서 괌 공항면세점을 30년 동안 운영해 온 터라, 롯데가 선정된 입찰 결과에 불복해 괌 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DFS는 당시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 롯데면세점의 입점과 계약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러나 2014년 괌 법원은 DFS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후 DFS가 심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번에 괌 법원은 공항공사가 당시 입찰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의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의 2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괌 공항공사는 곧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DFS와 괌 공항공사 간의 소송으로 최종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면서 “그동안은 괌 공항면세점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DFS가 승소하면, 괌 공항공사가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롯데면세점은 괌에서 철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롯데는 2022년까지 2250㎡ 규모의 괌 공항면세점을 운영하며 향수·화장품·잡화·주류 등 전품목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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