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사장님, 청년 채용장려금제도 활용하세요”

2018-02-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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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의견 청취

염태영 수원시장은 5일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단지를 찾아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현장 업체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고색동 수원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체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이날 염 시장이 방문한 곳은 수원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삼원프로텍과 TBM 통신 등 2곳으로, 모두 10명 내외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다.

업체 관계자들은 염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채용 시 인건비가 부담스럽다”, “190만 원으로 돼 있는 월 보수액 한도와 종업원 수 30인 미만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달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해달라”,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염 시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업’,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인 ‘수원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여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현장 업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신청 기업이 임금대장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구비해 방문하면 접수 인력이 신청서식을 대리 작성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염 시장은 30여 분에 걸친 업체 면담을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 증가와 일자리 질 개선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올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건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과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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