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