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납득 어려워"

2018-02-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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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의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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