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는 이천시 관고동 주민자치센터 전경. [사진=이천시 제공]
관고동 주민센터는 보호자가 사망한 하지마비 무의탁 노인 차모 씨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 경기도 이천의료원 이천병원과 협업해 지난달 29일부터 입원·치료 등 신속한 임시보호 조치를 했다.
인근 주민 김 모 씨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동사무소 공무원과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 직원이 병원을 함께 방문해 주민등록 재등록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계좌 개설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꼭 필요한 도움을 줘 동민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희태 관고동장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문제를 수혜자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이천농협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차모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 여생을 요양원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