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은 인정이 안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故 한종희 삼성 부회장 장례 이틀째… 권봉석 LG 부회장 "韓 전자산업 발전 헌신"(종합2보)故 한종희 삼성 부회장 장례 이틀째… 권봉석 LG 부회장 "韓 전자산업 발전 헌신"(종합) #이재용 #2심 #묵시적 청탁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