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승마지원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이 인정되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100년 만에 열리는 예술 올림픽…기업 총수들도 '총출동' 박근혜 징역 20년에 '최순실' 판결 주목···징역 적지만 벌금은 더 많아 #삼성 #승마 #이재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