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은 뇌물로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세상 바꿀 인재 모시고 양성해야" 삼성그룹, 오늘부터 상반기 공채이재명, 20일 이재용 회장 만나 청년 고용·반도체특별법 논의 #2심 #미르 #이재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