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이를 수령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의사 시행에 옮겼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세상 바꿀 인재 모시고 양성해야" 삼성그룹, 오늘부터 상반기 공채이재명, 20일 이재용 회장 만나 청년 고용·반도체특별법 논의 #이재용 #2심 #박근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