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성시에 따르면 관급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또는 3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노무비와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031-678-2381~5)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