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2018-02-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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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가 공사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신고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5일 안성시에 따르면 관급공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 또는 3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한 노무비와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031-678-2381~5)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영업정지와 과태로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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