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하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장려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등급 상승, 소득·재산 증가, 승진 등 직위 상승 등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연체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한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해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상환해 이자와 수수료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임원 급여 올려 대주주 주머니로…안국저축은행 중징계'후다닥 상법' 비판한 이복현 금감원장 "재의요구권은 직을 걸고 반대" #금리인하요구권 #법정최고금리 #24%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