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인 11일에서 16일 설날로 변경해 시행한다.
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2개)와 준대규모 점포(16개)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로 변경 요청한 점포에 대해 변경시행을 승인, GS슈퍼 광명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2개소와 준대규모 점포 15개소에 대해 설날 당일 휴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