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아산 중앙도서관, 제로에너지 건축 본인증

2018-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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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최대 15% 취득세 감면 혜택

[표=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5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준공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사례와 올해부터 신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를 소개했다.

처음으로 본인증을 획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방위를 고려한 창면적비 등 패시브 건축 기술이 적용됐다.

고효율 조명(LED)과 지열·태양광·UES(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융합된 장비) 등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 20.2%를 달성했다.

20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산 중앙도서관은 외단열, 고단열·고기밀 삼충창호, 외피면적 최적화 등 패시브 건축 기술과 고효율 조명 및 냉난방기기, 지열·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자립률 27.77%를 달성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달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아산 중앙도서관의 경우 국토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해 2억5000만원 상당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본인증을 취득한 두 건축물에 대해 향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적화된 에너지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운영 단계에서 우수한 에너지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준공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관련 산업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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