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시민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위해사범 척결에 나선다.
▲ 대형공사장, 폐기물처리업,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억제조치 미이행 행위 ▲ 발전소, 소각시설 등 초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부적정 운영행위 ▲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상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자의 경우 구속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 공항․항만을 통한 수입식품 제조․유통․판매 ▲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시민과 밀접한 다소비 식품 제조 ▲ 학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에 대한 중점감시를 실시하며, 특히, 가짜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원료에 대한 진위를 판별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인천세관과 협조하여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함은 물론 명절․김장철 등의 중점품목 및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 관광객 다수 방문지역 내 무신고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 포획․채취 금지 위반 및 무허가 어업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전방위적인 단속․수사를 펼쳐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사회적인 이슈나 시기별․계절적인 특성에 맞는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민생침해사범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수사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인천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