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밭․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