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KT경제경영연구소·BC카드 디지털사업연구소가 발간한 '비트코인, 튤립투기와 혁신의 기로에 서다'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ICO와 가상통화, 가짜 코인 등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ICO금지 조치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무엇이 금지되는 영역이고 어떤 코인이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가상통화와 가짜 코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ICO가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어떠한 ICO의 측면이 법률을 위반해 금지되는 것인지 분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ICO에 대해 전면 금지한다면서 ICO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 않고 ICO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중에는 가상통화를 사칭한 가짜 코인을 이용한 범죄가 많다"며 "900개가 넘는 알트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짜 코인과 알트코인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꼬집었다.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다양한 규제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가상통화거래소를 통해서 대다수의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상통화거래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때문에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용자의 권리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가상통화거래소의 이용약관이나 거래 구조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가상통화거래소를 기존의 법적인 개념으로 포섭을 하거나 법률에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상통화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서 가상통화거래소에 법률적인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가상통화거래소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이용자인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통화거래소에 인허가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등록제 등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