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와이오엠에 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와이오엠에 7억8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와이오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형자산과 미수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유형자산의 담보 제공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유형자산이 허위 계상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감사인에게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관련기사금융당국, 삼성ㆍ한화ㆍ미래에셋 직접 감독금융위, 케이지이니시스·케이지모빌리언스에 12억·5억원 과징금 부과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와이오엠에 감사인 지정 3년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3인에 대한 검찰 고발, 과태료 5천만원을 조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와이오엠 #과징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