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가상통화 관련 입출금·예금통장 개설 절차 강화

2018-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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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객 안내문 배포…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취급업소로 간주될 경우 금융거래 거절·종료 가능


KB국민은행은 30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가상통화 관련 대고객 안내문'을 전달하고,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따른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시행된다. 대상은 입출금 및 예금 통장을 개설하는 고객 일체다.
안내문에는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담겨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은행은 금융거래 시 고객이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현장 실사 등의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한다.

또 취급업소로 의심되는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취급업소 여부와 무관하게 고객이 보유계좌를 가상통화 거래 목적의 집금계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급업소로 간주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 확인이 안 되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다소 번거롭겠지만 가이드라인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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