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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1월 29일 그랜드엠베서더 서울호텔에서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뚜레쥬르 가맹점 협의회 이용우 회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CJ푸드빌 구창근 대표이사,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 김찬호 본부장 [사진= CJ푸드빌 제공]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뚜레쥬르는 국내 13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뚜레쥬르가 이번에 합의한 상생협약의 골자는 가맹점주와 고통분담이다.
뚜레쥬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도출해 낸 ‘공정거래협약’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 반경 500m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투명 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간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이다.
특히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은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로 끌어올렸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의 구입강제품목 최대 20% 할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이 당장 사업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회사는 멀리 보며 상생의 길을 가기로 다짐했다”며 “향후 상생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윈윈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견고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