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 등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 오는 30일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사이인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의 11일간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는 평창과 강릉, 면온, 속사, 대관령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지난해 추석 통행료 면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면제 시작일 오전 0시부터 면제 종료일 오후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오가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