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세종병원 병원장, 이사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했다.
경찰은 29일 오전 밀양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김한수 경찰 수사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통해 "병원장 석모, 이사장 손모,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힌 뒤 "건물 증축 등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실제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내부 불법 증, 개축 등을 확인하고, 화재 확산 경로나 환자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5개 층 규모인 세종병원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2층부터 5층까지는 각 층 중앙계단 쪽에 방화문이 1개씩 설치돼 있었다고 확인했다.
방화문 개폐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을음의 농도나 모양, 찌그러진 정도로 판단해봤을 때 화재 당시에는 방화문이 닫혀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워낙 고열이어서 찌그러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찌그러짐이 정상인지 아닌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