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제도개선에 나선다.
방통위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영방송 수신료의 면제·감액·가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영방송 수신료는 2500원으로 지난 1981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KBS가 수신료를 일괄징수해 일정비율만큼 EBS, 한국전력공사와 배분하는 형태다. KBS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줄곧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왔다.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수차례지만,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위원회가 구성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수신료 조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관련 기구는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소 개선방안 마련하고,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지상파·종편·보도 전문 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한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서고 팔을 걷어붙인다.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제작비를 산정·지급하고, 저작권을 배분하는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한다. 또한 방송사-외주사 간 갑을관계를 이용해 저작권을 양도할 것을 강요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법제화한다.
나아가 방송업계 독립창작자들을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종부 등 정부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