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함에 따라, 내달 23일까지 표준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하남시 표준단독주택은 420호로 그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 보다는 낮은 3.9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국토교통부 또는 시 세정과에서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