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세청]
국세행정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세청에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근절하고, 탈루 위험이 큰 고소득사업자는 세무조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는 집행절차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과거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는 세무조사를 포함해 교차세무조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원이 국세청을 감사할 때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지난해 11월 총 62건의 과거 세무조사를 들여다보고, 이 중 5건에 대해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권고안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절차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 선정 재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타 기관의 고위공무원 등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교차세무조사의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해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문화와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조사항목이나 과세 근거 등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등 체계적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탈세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는 실정이라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에 엄정히 대처하라고 밝혔다.
우선 대주주 등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서화‧골동품‧호화요트 같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 고액재산가는 자금출처 등을 통해 탈루 검증을 강화하라고 했다.
특히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엄정한 검증 △공익법인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정기조사 선정기준 마련 △일반법인과 별도 관리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법인을 경영권 편법승계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탈루위험이 큰 현금수입업종 및 개인유사법인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루위험이 큰 사업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정기조사 선정방식을 보완하고, 조사받은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역외탈세 혐의 거래는 거래 포착과 추적이 오래 걸리는 만큼,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10년, 무신고‧부정행위 15년)에 준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