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된다.
이천시는 1월 1일 기준 이천에 주소지가 있는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바 있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 후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 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 자료가 통보돼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으로 5만1000여 대 차량 소유자들이 11억 원의 절감 혜택을 보았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 세무담당에게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ATM기는 물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