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왼쪽 3번째)과 이기현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염 시장 왼쪽) 및 관계자들이 위·수탁 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29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기현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관리공단·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관리공단은 수원산업단지 관리업무 일부를 수탁했으며, 수원 1·2·3 산업단지 125만7510㎡ 중 산업·지원시설 구역 85만2241㎡를 관리하게 됐다. 수탁 운영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다.
관리공단은 △산업단지 입주 계약·해지, 임대신고·공장등록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지원 △산업단지 운영,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등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입주기업들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술 제휴 등 각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수원산업단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원산업단지는 62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수원 유일의 산업단지다. 현재 근로자 1만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2017년 3월 설립됐다. 수원산업단지 입주(변경) 계약·해지, 임대신고 등 공장등록 신고는 2월 1일부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