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1.4배 확대 공급

2018-0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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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첫 명절…소비 확대 홍보 강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설 명절을 앞두고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4배 확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설 명절에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명절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을 다음달 14일까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과‧배, 소‧돼지‧닭고기 등 10대 성수품은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평시대비 1.4배 확대하기로 했다.

채소‧과일은 정부 비축물량과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축산물과 임산물은 농협 도축물량 및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또 직거래장터 및 농협‧산림조합 판매장을 확대 개설하고, 성수품 할인판매를 통해 농축산물 소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 등 직거래장터 372개소를 비롯해 농협‧산림조합 특판장 2212개소 등 총 2584개소는 이달 25일부터 설 전까지 운영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농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물용 농축산물에 청탁금지법 가액 한도 이내임을 표시하는 ‘선물 안내용 스티커’ 100만장을 적극 활용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등에 가액기준 조정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알뜰소비를 돕기 위한 가격동향을 제공하는 동시에 원산지 허위표시 같은 부정유통행위 단속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유통정보 내 설 행사정보 코너를 개설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19개 지역 45개 시장‧대형마트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수품‧선물세트 등의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단계별로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수급안정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공급상황‧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공급불안 등이 우려될 때 신속한 협업을 통한 수급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설 성수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수한 농축산물을 보다 많이 선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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